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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08-28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나

지원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요. 소득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한 값이에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 연봉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해서 월 단위 금액 하나로 만든 뒤, 그 값을 구간표에 대입해요. 이 월 단위 금액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요.

계산식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공제

소득평가액 = {학생 근로·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 50%)}
           +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
           + {A가구원 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 50%}
           + {B가구원 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 50%}

조사 대상 가구

조사하는 가구의 범위는 미혼이면 학생과 부모, 기혼이면 학생과 배우자예요. 위 식의 A·B 가구원이 이들이에요. 부모 중 한쪽이 사망·실종·거주불명이거나 이혼 후 관계가 끊긴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가구원에서 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거주불명이면 둘 다 뺄 수 있어요.

학생 소득공제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고르는 것이다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서는 정액 1,300,000원을 빼줘요.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용소득의 50%와 이 정액 중 많은 쪽 하나만 적용해요. 둘을 더하지 않아요. 여기를 더하기로 착각한 계산기가 흔해요.

산정지침이 직접 든 예시 두 개예요.

사업소득(월)일용근로소득(월)적용 공제학생 소득평가액
140만 원280만 원Max(130만, 140만) = 140만280만 원
140만 원120만 원Max(130만, 60만) = 130만130만 원

가구원은 규칙이 더 단순해요.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만 빼고, 정액공제는 없어요.

이 계산기가 임의로 정한 부분

공제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를 지침이 규정하지 않아요. 이 사이트는 그 몫을 0원으로 막고, 남은 공제를 다른 사람의 소득에서 빼지 않아요. 최종 소득인정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재산 쪽 음수 처리는 임의가 아니라 지침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라고 적혀 있어요.

결과의 효력

확정된 지원구간은 해당 학기에만 효력이 있어요. 지난 학기 구간을 소급해 고칠 수는 없어요.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최신화를 신청해야 해요.

이 문서가 쓴 기준값

기준값출처확인일재확인 예정
학생 근로·사업소득 정액공제 (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공제」2026-08-282027-01-15
일용근로소득 공제율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공제」2026-08-282027-01-15
형제·자매 1인당 공제액 (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2026-08-282027-01-15

다른 가이드

계산기내 소득인정액으로 구간 확인재산의 소득환산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더해요. 자동차만 예외예요.형제·자매 공제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미혼 학생만 해당해요. 기혼이면 자녀가 몇이든 공제가 없어요.부채 인정범위빚이 있다고 다 빼주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기업대출·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신청 일정과 학기조사는 1학기에 한 번이에요. 2학기에는 1학기 값을 그대로 쓸지 다시 조사받을지 골라요.구간표를 어떻게 검증했나원본 공공데이터에 자릿수가 빠진 값이 실제로 있었어요. 두 경로로 교차 확인하고, 빌드마다 다시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