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분위 계산기

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08-28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구간이 나와요.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에서 해요.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아요.

1. 학생 본인

2. 가구원 소득

조사 대상은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예요. 해당 없는 칸은 비워 두세요.

3. 가구 재산

4. 형제·자매

금액은 원 단위로 넣어 주세요. 6900만·1억2000만처럼 써도 돼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경곗값은 가구원 수와 무관해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하나에 비율을 적용해 정해져요. 2025년부터 연 단위로 확정되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 값이 같아요.

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소득인정액 최소소득인정액 최대유도값 대조
1구간30% 이하0원1,948,421원일치
2구간50% 이하1,948,422원3,247,369원일치
3구간70% 이하3,247,370원4,546,317원일치
4구간90% 이하4,546,318원5,845,264원일치
5구간100% 이하5,845,265원6,494,738원일치
6구간130% 이하6,494,739원8,443,159원일치
7구간150% 이하8,443,160원9,742,107원일치
8구간200% 이하9,742,108원12,989,476원일치
9구간300% 이하12,989,477원19,484,214원일치
10구간300% 초과19,484,215원제한 없음

「유도값 대조」는 전사한 값과 6,494,738 × 비율을 반올림한 값을 비교한 결과예요. 이 대조는 빌드할 때마다 다시 돌아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6구간 상한은 8,443,159원이에요.

2026-08-28 확인 기준, 구글 검색의 AI 요약은 6구간 상한을 8,443,559원으로 표시했어요. 원본 공공데이터와 산정지침은 모두 8,443,159원이고, 6,494,738 × 130%를 반올림해도 같은 값이 나와요. 세 자리째만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검증 과정 보기

가이드

소득인정액이란지원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요. 소득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한 값이에요.재산의 소득환산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더해요. 자동차만 예외예요.형제·자매 공제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미혼 학생만 해당해요. 기혼이면 자녀가 몇이든 공제가 없어요.부채 인정범위빚이 있다고 다 빼주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기업대출·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신청 일정과 학기조사는 1학기에 한 번이에요. 2학기에는 1학기 값을 그대로 쓸지 다시 조사받을지 골라요.구간표를 어떻게 검증했나원본 공공데이터에 자릿수가 빠진 값이 실제로 있었어요. 두 경로로 교차 확인하고, 빌드마다 다시 검사해요.

기준값과 출처

이 사이트가 쓰는 숫자 전부와, 그 숫자를 언제 어디서 확인했는지예요. 확인일이 지난 값은 테스트가 실패해서 알려줘요.

기준값출처확인일재확인 예정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0구간)원본 CSV의 9·10구간 최소값에 자릿수 누락 오타가 있어서(1298477·1948215) 정정했어요. 연속성과 유도식 두 경로로 교차 확인했고, 빌드마다 다시 검사해요.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공공데이터포털 15099424)2026-08-282026-11-15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산정지침 제6편이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494,738원/월)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경곗값 확정"이라고 적고 있어요. 경곗값 전부가 이 값에서 나와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08-01 고시, 2026-01-01 시행)2026-08-282026-11-15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을 더해요. 구간 판정에는 쓰이지 않아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08-01 고시, 2026-01-01 시행)2026-08-282026-11-15
8인 이상 가구 1인당 증가액 (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08-01 고시, 2026-01-01 시행)2026-08-282026-11-15
학생 근로·사업소득 정액공제 (월)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용소득의 50%와 이 정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해요(둘을 더하지 않아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공제」2026-08-282027-01-15
일용근로소득 공제율가구원은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를 공제해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공제」2026-08-282027-01-15
기본재산액 (전국 단일)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하고, 공제 후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아요. 지역별 차등이 없어요(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른 점).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재산공제」2026-08-282027-01-15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3)월 4.17%를 3으로 나눈 값을 곱해요. 재산 1억이면 월 139,000원이에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2026-08-282027-01-15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3)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2026-08-282027-01-15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3)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액에 그대로 환산율을 곱해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2026-08-282027-01-15
형제·자매 1인당 공제액 (월)(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 원이에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해당해요. 기혼 신청자는 공제가 없고, 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2026-08-282027-01-15
형제·자매 공제 적용 최소 자녀 수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2026-08-282027-01-15
부채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하한조사 기준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미결제 원금만 해당해요.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3편 「재산조사」2026-08-28202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