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가이드 › 형제·자매 공제
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08-28
형제·자매가 셋 이상이면 받는 공제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미혼 학생만 해당해요. 기혼이면 자녀가 몇이든 공제가 없어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금액을 빼요. 가구원 수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곳은 사실상 여기 하나뿐이에요.
형제·자매 공제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0,000원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공제액(월) |
|---|---|
| 1명 | 0원 |
| 2명 | 0원 |
| 3명 | 400,000원 |
| 4명 | 800,000원 |
| 5명 | 1,200,000원 |
적용 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해당해요.
- 기혼 신청자는 공제가 없어요. 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부모의 자녀는 형제·자매 수에 넣지 않아요.
- 형제·자매가 외국인이거나, 사망 후 1년 이상 지났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제외돼요.
2학기에 출생이나 부모 재혼 등으로 형제·자매 수가 바뀐 다자녀 가구 학생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서 반영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은 형제·자매 수가 3명 미만인데 공적 자료에서 다자녀로 확인되면 재단이 따로 안내해요. 신청 정보와 공적 자료가 어긋나면 서류 확인 대상이 돼요.
이 문서가 쓴 기준값
| 기준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예정 |
|---|---|---|---|
| 형제·자매 1인당 공제액 (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 2026-08-28 | 2027-01-15 |
| 형제·자매 공제 적용 최소 자녀 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 2026-08-28 | 202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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