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가이드 › 재산의 소득환산
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08-28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방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더해요. 자동차만 예외예요.
재산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아요. 일정 금액을 빼준 뒤 남은 재산에 월 환산율을 곱해서 "이 재산에서 매달 이만큼 나오는 셈 친다"는 금액을 만들어요. 그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환산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0,000원 + 부채)} ×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 부채)} × 6.26%/3
+ {차량가액} × 4.17%/34.17%/3은 4.17을 100으로 나누고 다시 3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일반재산 1억 원이 남으면 월 139,000원이 돼요.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6.26%/3이라 같은 1억이 월 208,666원이 돼요.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이 부동산보다 무겁게 잡혀요.
| 구분 | 월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차감 | 남은 1억당 월 환산액 |
|---|---|---|---|---|
| 일반재산 | 4.17% / 3 | 적용 | 적용 | 139,000원 |
| 금융재산 | 6.26% / 3 | 적용(잔여분) | 적용(잔여분) | 208,666원 |
| 자동차 | 4.17% / 3 | 적용 안 함 | 적용 안 함 | 139,000원 |
공제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기본재산액 69,000,000원은 전국 어디나 같아요. 지역별 차등이 없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달라요. 이 금액과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금융재산에서 마저 빼요. 둘을 다 빼고도 공제 여력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빼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이 자동차뿐인 사람은 기본재산액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아요. 차량가액에 곧바로 4.17%/3이 곱해져요. 지침이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고, 오해가 잦은 지점이에요.
무엇이 일반재산이고 무엇이 금융재산인가
- 일반재산 —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그 밖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금융자산
- 자동차 — 차량가액.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부채를 빼고 재산이 음수가 되어도 마이너스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지침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라고 못박고 있어요. 부채가 아무리 커도 소득환산액을 깎아 소득평가액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문서가 쓴 기준값
| 기준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예정 |
|---|---|---|---|
| 기본재산액 (전국 단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재산공제」 | 2026-08-28 | 2027-01-15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3)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 | 2026-08-28 | 2027-01-15 |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3)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 | 2026-08-28 | 2027-01-15 |
|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3)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소득환산율」 | 2026-08-28 | 202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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