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가이드 › 부채 인정범위
2026학년도 기준기준값 확인일 2026-08-28
어떤 빚이 부채로 인정되나
빚이 있다고 다 빼주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기업대출·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순서대로 차감돼요. 그런데 인정 범위가 좁아서, 본인이 빚이라고 생각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인정되는 것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약관대출(보험), 신용대출. 조사 기준일 당시 잔액으로 잡아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임대보증금(전월세보증금) 관련 채무
- 3개월 이상 연체한 500,000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은 본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는 것
- 한도대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 기업대출 (다만 조사 대상자 재산을 담보로 실행하고 본인이 주채무자인 개인사업자금대출은 인정 가능)
- 카드론, 그리고 1년 이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개인 간 사채 (법원 확정 판결문이나 법원 발급 화해·조정조서가 있으면 인정 가능. 공정증서만으로는 안 돼요)
- 연대보증인으로만 표기된 채무
- 제3자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담보
연체하지 않은 카드 일시불·할부 잔액은 부채가 아니에요. 연체 3개월 이상이면서 원금이 500,000원을 넘는 미결제액만 해당해요.
조사 기준 시점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이에요. 최근에 갚았거나 최근에 빌린 돈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업체 대출, 공공기관·공제회 대출은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락됐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채증명서 등으로 최신화를 신청해야 반영돼요.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금이 부채가 돼요.
이 문서가 쓴 기준값
| 기준값 | 출처 | 확인일 | 재확인 예정 |
|---|---|---|---|
| 부채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하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3편 「재산조사」 | 2026-08-28 | 2027-01-15 |
| 기본재산액 (전국 단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제2편 「재산공제」 | 2026-08-28 | 202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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